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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햇살론 채무 행복기금 지원 가능

금융위 햇살론 채무 행복기금 지원 가능

등록 2013.09.06 15:00

최재영

  기자

현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햇살론 채무자’도 앞으로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복지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6일 전북 남원에서 열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개소식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신용보증재단의 ‘햇살론’ 채무와 관련해 “채무 감면과 관련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햇살론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서민들이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제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보증대출로 3개월 연체를 하면 지역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를 하는 방식이다. 즉 연체채권은 은행이나 신용회사로 가지 않고 지역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다.

이날 농협관계자는 “제일 난감한 부분이 새희망홀씨는 되는데 정부지원 햇살론은 제외되고 있다”며 “담당자로서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면서 고객에게 설명조차 하지 못해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한 이상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햇살론을 받은 장기연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연체된 채권 중 상각한 것은 행복기금에 넘기도록 하고 향후 발생하는 대위변제 채권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말했다.

신 위원장은 지역담당자의 이같은 의견을 듣고 “햇살론 문제는 전북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 만큼 금융위에서 검토하고 채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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