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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벤처기업 투자관련 규제 완화

금융위 벤처기업 투자관련 규제 완화

등록 2013.09.05 14:00

최재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벤처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모험자본인 엔잘투자 방식을 높여 사모펀드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 큰 뼈대다.

금융위는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엔젤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정책자금을 중심으로 창업 영역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지만 리스크 회피 성향을 보이면서 초기 단계 모험 자본 역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모험 투자 영역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모험자본은 물론 장기투자, 성장 단계별 후속 투자등 세분화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규제를 완화시켜 합리화 시키겠다고 점을 강조했다. 신기술금융사에만 국한했던 신기술조합 운용자를 자본시장법에 등록된 사모펀드(PEF)운용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먼저 내놓았다.

이같이 투자범위 규제를 완화하면 현재 등록된 12개 신기술금융사 외에 창업투자사 102개 금융투자업자 165개, 벤처 유한책임회사(LLC) 7개 전업 PEF 운용자까지 투자 범위가 확대된다.

신기술금융조합의 투자 대상 기업도 현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넓혔다.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응용하는 사업자도 투자 대상이 된다.

김 국장은 “이처럼 관련 법률을 바꾸면 자금지원 대상이 확대돼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신기술금융조합의 투자방법도 기존 투자, 주식, 조건부 대출 방식에서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으로 크게 늘였다.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투자도 가능하도록 바꾼다.

연기금과 민간금융회사 참여도 활성화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동안 지적재산권이나 일부 벤처기업은 가격평가가 어렵고 수익 발생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회계처리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투자가 쉽지 않았다.

금융위는 금감원, 은행, 보험, 회계법인, 자산평가기관, 벤처업계 등과 함께 9월 중에 태스포스(TF)팀을 구성해 평가와 회계처리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은행이나 보험사 자회사 편입 기준도 완화했다. 벤처 중소기업 투자시 자회사 편입과 신고 의무 기존을 기존 15%에서 30% 높였다.

지배목적이 아닌 간접투자의 경우에는 신고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은행과 보험사는 30% 미만 PRF 투자시에 자회사 편입과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

투자금융을 활성화 하기 위해 성장사다리펀드를 중심으로 ‘GP협의’와 ‘융·복합 금융지원 협의회’, ‘주요 창업기관 협력 MOU’등을 체결해 자금 매칭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이번 방안은 금융위에서 창업 성장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다양한 벤처기업 관계자와 만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며 “앞으로 벤처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창업과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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