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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검사 강화

금감원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검사 강화

등록 2013.09.05 12:00

최재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내 비자금 사건과 조세토탈 등 자금세탁과 관련한 사건이 늘면서 자금세탁방지 조직 확대와 검사 시스템에 컨설팅 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5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검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조직과 업무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특히 검사와 관련해 전문검사역이 자금세택방지(AML) 시스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AML 점검과 관련해 체크리스트 점검 위주로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컨설팅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등 AML검사를 강화한다.

AML 검사는 금융회사에 대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거액 현금거래 보고’,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점검하는 검사다.

금감원은 검사방향을 AML시스템 취약점을 개선하는 컨설팅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범위를 종합검사외에 기획, 테마검사까지 확대한다. 또 검사대상을 기존의 7개 은행에서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으로 늘리기로 했다.

AML검사는 감독총괄국 자금세탁방지팀 인력을 통해 진행한다. 기존 4명이었던 인력을 7명으로 늘리고 단독검사기능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AML 검사와 관련해서는 검사국에서 지원한다.

검사 이후에는 금융회사별로 자금 세탁리스크 관리 수준을 평가해 AML시스템 장·단점을 분석한 ‘AML 분석보고서’를 만들 예정이다.

AML검사는 먼저 3분기 진행되는 은행 종합검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AML 분석보고서는 ‘AML리스크 평가’, ‘AML리스크 관리수준 평가’, ‘조치예정사항 및 모범사례’등로 구성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직확대돠 AML개편으로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리스크 중심의 접근법을 도입했고 금융권역별, 금융회사별 검사가 진행되는 만큼 질적 수준도 크게 향상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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