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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무)매월 행복 생활보장보험’출시

한화손해보험‘(무)매월 행복 생활보장보험’출시

등록 2013.09.04 17:02

최광호

  기자

생활비를 월급처럼 지급받는 소득보장 보험

사진=한화손해보험 제공사진=한화손해보험 제공


한화손해보험은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상해/질병후유장해시 매달 필요한 가족의 생활자금을 월급처럼 지급해주는 ‘무배당 매월 행복 생활보장보험’을 4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만기 또는 해지환급금을 매월 월급식으로 받을 수 있는 저축보험으로 전환도 가능하며 △복층설계를 통한 보장 보험금의 확대 △50%이상 후유장해(상해/질병)시 보험료 면제 제도 △40대 비용집중기 보험금 차등지급으로 안정적 생활자금까지 보장을 해주는 월 소득 보전 특약 등 보장을 강화한 상품이다.

사망뿐만 아니라 상해/질병후유 장해 시 가족의 생활비를 매월 지급을 하고 3대 질환으로 인한 진단시 1년간 매월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실비용으로 활용해 가계의 생활안정을 돕는다.

보장기간 중 만기 또는 해지환급금을 무배당 매월행복은퇴저축보험으로 전환을 통해 연금처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계약전환 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자녀교육비 등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40대의 비용집중기의 사고위험을 보다 큰 보장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복층설계가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차등지급형 특약을 통해 생활비 집중시기의 사고위험에 대비한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 2배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가 가능하다.

특히, 후유장해 50%이상 발생시 납입면제 기능을 통해 가계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여 가계 소득이 없더라도 보험계약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한화손해보험 상품개발팀 이명균팀장은 “무배당 매월 행복 생활보장보험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과 이에 따른 가계 경제의 위험으로 부터의 노출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한 위험과 안정을 함께 보장이 가능한 소득보장보험”이라고 설명했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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