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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블랙리스트 3인방’

전자금융사기 ‘블랙리스트 3인방’

등록 2013.09.09 08:32

박일경

  기자

목소리 위장 ‘보이스 피싱’
가짜 사이트로 유도 ‘파밍’
문자 메시지 이용 ‘스미싱’
‘합동경보제’ 도입 이후에
5개월 간격 경고음 발령

신·변종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 합동경보제’가 도입된 이후 올해 3월 첫 ‘파밍’ 경보가 발령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두 번째로 합동 주의경보가 내려졌다. 제도 도입 후 5개월 간격으로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금융당국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것이다.
8일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4개 관계기관에 따르면 금융사기는 ‘피싱과 파밍, 스미싱’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피싱은 전화로 국가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협박해 피해자의 자금을 대포통장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인출기를 통해 돈을 빼가는 전통적인 수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이스 피싱’ 기법이 가장 문제가 됐다. 보이스 피싱으로 한 해 1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고, 지금까지 누적 피해금액만 4000억원을 넘고 있다.
파밍은 이용자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해도 가짜사이트로 유도돼 해커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전체 등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한 후 자금을 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스미싱은 문자메시지 SMS와 피싱의 합성어로 SMS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내간다는 뜻이다. 초기임에도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접수된 피해 건수가 벌써 2500여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사기범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용자가 모르게 악성 앱을 설치해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정보를 탈취한 후 게임사이트에서 아이템 구매 등으로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전자금융사기의 역사는 오래됐다. 지난 1995년 미국에서 AOL(America Online) 직원을 가장한 범인이 이용자들에게 계정확인이나 결제정보확인을 위해 비밀번호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건이 최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통계가 있다.
지난 2011년 하반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보이스 피싱에 의한 피해는 줄어드는 추세나, 새롭고 더 강력해진 파밍과 스미싱의 등장으로 온 나라가 홍역을 치루고 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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