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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대주주 부당거래 혐의로 철퇴

ING생명 대주주 부당거래 혐의로 철퇴

등록 2013.09.04 16:10

최광호

  기자

ING생명이 4일 대주주 부당거래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ING생명에 대한 검사 결과 동일 법인 발행채권 소유 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적발돼 임직원 3명을 주의 조치하고 과징금 4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ING생명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법인이 발행한 채권 소유 합계액의 보유 한도(10%)를 최소 4.82%에서 최대 52.49%나 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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