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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오픈마켓 카드깡 뿌리뽑겠다”

금융당국 “오픈마켓 카드깡 뿌리뽑겠다”

등록 2013.09.04 12:00

최재영

  기자

금융당국이 이른바 온라인 카드깡에 대해 전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국세청과 함께 협업체계를 구축해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오픈마켓 신용카드 대행 방식에서 실제 판매자 거래정보를 알 수 있도록 결제대행업체(PG)특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최근 오픈마켓 카드거래 성장세를 감안할 때 오픈마켓을 통한 불법 카드거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세청과 협업을 통해 오픈마켓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국세청과 신용카드사와 실무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한다.

현재 불법 카드 적발은 카드사 FDS를 통해 가맹점 일일 매출액 자료를 검증하고 카드깡 등 신용카드 불법거래를 적발한다. FDS는 카드 카드깡이나 허위 거래 혐의가 있는 카드거래를 자동으로 적출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는 실판매자의 거래정보가 실시간 파악되지 않아 불법 카드거래 적발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실제 오픈마켓 신용카드 거래는 2011년 19조6000억원에서 작년에는 24조5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에 비해 적발한 건수는 2011년 31건, 작년에는 19건에 불과했다. 금감원이 추정하고 있는 불법 거래에 5%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픈마켓을 통해 신용카드를 거래하면 실판매자 정보 파악이 어려워 불법 카드거래가 빈발하다”며 “전체 전자상거래 카드불법거래 적발 금액 중 오픈마켓 적발금액은 60%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통상 인터넷쇼핑몰은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가맹점으로 가입하거나 결제대행업체(PG) 하위몰로 가입해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있다.

오픈마켓을 통한 거래는 PG특약 없이 일반가맹점 계약만 체결해 오픈마켓 사업자 명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거래정보를 찾기 쉽지 않다.

금감원은 앞으로 오픈마켓사업자와 가맹점 계역을 체결할 때 별도의 PG특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실제판매자 거래정보등을 받도록 카드사에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등록 PG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가맹점 계약시 PG등록 여부를 확인해 미등록 업체로 적발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오픈마켓 하위몰 거래정보와 불법 카드거래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카드거래시 오픈마켓 사업자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자 사업자번호도 거래승인정보에 병기하도록 했다.

또 카드사는 수집된 거래정보를 불법 거래나 탈세 방지를 위해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픈마켓에서 불법 카드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카드사 부실채권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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