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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연체해도 납입날짜 변경 가능

이자 연체해도 납입날짜 변경 가능

등록 2013.09.04 12:00

최재영

  기자

금감원 시중은행에 관행 개선 지도

앞으로 이자가 연체된 대출에 대해서도 일부 이자를 납입하면 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다. 그동안 연체된 이자 전액을 납입해야만 납입을 변경이 가능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연체이자 납입과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체중인 차주가 이자 부분납입 후 이자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는 은행은 7개로 11개 은행이 납입을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자납입일이 단 1일이라도 연체됐다는 이유로 부분납입과 납입일 변경을 원하는 경우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 선택과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다”며 “모든 은행이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납입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적용대상은 만기일시상환식 대출 등 납입일에 이자만 납입하는 조건인 경우에 적용이 된다.

그러나 원리금균등상환이나 원금상황이 연체된 경우는 제외됐다. 또 이자가 1개월 이상 장기간 연체됐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돼 기금대출과 외부정책기관 협약에 따라 납입일이 정해진 경우 적용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4월2일을 기준으로 매월 말일이 납기일인 사람이 다음달 15일로 납입일 변경을 희망하면 2일간 지연이자와 15일분 정상이자를 납입하면 변경이 가능하다.

금리 6%에 1억원을 대출한 사람은 연체금리 12%를 적용해 15일분 정상이자 24만6575원, 2일분 지연이자 335원을 납입하면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이같은 방법은 대출차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연속을 재변경하는 것은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 대출고객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은행권 내규와 약정서 개정,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을 거쳐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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