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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저축은행 신분상승 하나

대부업체, 저축은행 신분상승 하나

등록 2013.09.09 08:32

박일경

  기자

금융위 TF案 금주 발표
저축銀 인수 허용 가닥
대부업 단계적 정리 후
대출금리 인하 조건부

대부업체, 저축은행 신분상승 하나 기사의 사진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가 곧 허용될 것이란 전망이 점차 유력해지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대부업체들이 대부업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을 조건으로 저축은행 인수를 허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내에 대부업을 정리해 새로 인수한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주에 나올 저축은행 발전방향 태스크포스(TF) 논의결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허가 방침은 빠르면 오는 10일 저축은행 중앙회 창립 40주년 기념식에서 발표되고, 구체적인 사항은 12일쯤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초 금융감독원이 조직개편을 통해 대부업검사실을 신설하고 ‘사금융 양성화 등의 정책과제’를 내세워 사금융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에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해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조직개편 후 얼마 안 돼 최수현 금감원장이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위원회 출범식’에 직접 참석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가장 쉽고 빠르게 자금을 공급해 온 대부업의 순기능을 생각할 때 대부업은 이미 제도권 금융에 들어와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관측이 더욱 힘을 얻었다.
하지만 불법 사금융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할 때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에는 많은 규제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72년 사금고 양성화 조치에 따라 상호신용금고가 저축은행으로 설립된 이후 지역 내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저축은행이라는 명칭 허용 등 제도변경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위는 동일한 대주주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체는 기존 대부업을 점차 줄여 최종적으로 중단하는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저축은행 인수 인·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아울러 대부업체와 신규 인수한 저축은행 간에 고객을 이동시키거나 대출채권을 주고받는 등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철저한 내부통제 시스템 등의 자격 요건도 제시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대부업체의 자본금 규모와 대주주 신인도, 대출금리 인하 의지 등도 중요시된다. 대부업체는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대출금리를 대폭 낮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은 자기자본으로 대출을 하지만 저축은행은 불특정 다수의 예금을 받아 운용하기 때문에 인수 자격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대부업체가 종전 대부업을 접어야 한다는 조건이 걸림돌로 작용하거나 인수 이후 대부업 중단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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