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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게임 규제안, 규개위 심사 통과

웹보드게임 규제안, 규개위 심사 통과

등록 2013.08.30 21:58

김아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게임 이용자가 한 달에 살 수 있는 게임머니 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하고 하루에 게임머니를 10만원 이상 잃으면 접속을 차단하며 무작위 대진을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규개위는 문화부가 제출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게임의 자동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원안 그대로 규개위의 개선 권고에 포함됐다.

그러나 1회 게임에서 판돈으로 걸 수 있는 게임머니의 한도는 1∼3만원 사이에서 게임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원안의 1만원보다 완화된 것이다.

하루 10만원 이상 손실 시 접속을 차단하는 기간도 기존의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였고 게임을 할 때마다 본인확인을 하도록 했던 규정도 분기에 한 번만 하도록 완화됐다.

자율규제안까지 내놓으면서 웹보드게임의 규제 강화를 막고자 했던 게임업계의 입장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규개위는 이 시행령의 내용을 2년 후에 재검토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시행령의 심사 통과를 계기로 웹보드게임이 사행성 게임이라는 오명과 도박이라는 비난을 벗어나 건전한 성인 놀이 게임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며 “게임업계도 새롭고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해 이익을 창출하고 불법 환전의 감소가 합법적인 게임머니 매출 증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3개월 뒤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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