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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남양유업 대표 “밀어내기 했지만 업계관행”···선처 호소

김웅 남양유업 대표 “밀어내기 했지만 업계관행”···선처 호소

등록 2013.08.27 14:55

이주현

  기자

김웅 남양유업 대표 / 사진=남양유업 제공김웅 남양유업 대표 / 사진=남양유업 제공


대리점주들에게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강제로 떠넘기고 반품을 거절하는 등 ‘부당 밀어내기’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와 임직원들이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대표 등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제품 특성상 신제품 등에 대해 일부 밀어내기를 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공판 준비기일임에도 이례적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대표는 이어 “업계 관행이었다고는 하지만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도 “이번 사태로 국민이 외면하는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 점, 업계 관행에 따른 점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대표는 밀어내기 행태를 통해 대리점의 정당한 경영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변호인 측도 “김 대표가 구매 강제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직원 관리를 못 한 책임을 지고 관련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이라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되고 여기에 업무방해 혐의까지 적용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 등은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리점주들이 전산 발주 프로그램으로 주문한 내역을 마음대로 조작해 주문하지 않은 물량까지 강제로 떠넘긴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이들은 항의하는 대리점주에게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밀어내기, 강제로 배송된 물품에 대한 반품 거절 등을 통해 구매를 강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 등 일부 임직원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도 같이 적용했으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밀어내기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입증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음 공판은 내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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