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의원 1·2심 당선무효형···대법원 최종 선고 앞둬
전 경남기업 회장이자 대주주인 성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이 위태한 상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6일 박 의원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선고했다.
박 의원은 4·11 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 말 퇴직한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에 같은 신세에 놓인 건설인 출신 성 의원에게 관심이 쏠린다.
성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2011년 12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서산장학재단 명의로 충남방법연합회에 청소년선도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했다.
또 충남자율방법연합회 명의로 ‘가을 음악회’를 개최하면서 지역 주민 2000명에 무료 관람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성 의원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 성 의원은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지난 5월 성 의원은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대전고검도 같은 날 김태광 검사가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대법원애서 최종 당선무효를 심판받게 됐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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