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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으로 비자금 조성···“정말 가능한가?”

[포커스]보험으로 비자금 조성···“정말 가능한가?”

등록 2013.07.30 08:41

수정 2013.07.31 08:19

최광호

  기자

전두환 추징금 계기 관심 커져···“타인을 위한 보험, 대리점 몰아주기 가능”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전 씨 일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벌어졌다.

이에 앞서 검찰과 국세청은 이달 초 주요 보험사에 전 씨 일가의 보험가입내역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중의 눈과 귀가 전두환 추징금 환수에 쏠리면서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다. 지난 25일 있었던 삼성생명 등 일부 보험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이 역시 전 씨 일가 비자금 추적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잘못 알려진 것이다.

이후 서울시경이 직접 나서 전 씨 사건과 무관함을 해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두환 추징금과 보험업계가 엮이면서 이와는 별개로 실제로 보험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실명거래는 유리알”
우선 표면적으로 보험거래만을 가지고 비자금을 형성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른 금융거래와 마찬가지로 실명으로 이뤄지고 계약정보도 저장, 공유되기 때문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씨의 30억원짜리 NH농협생명 연금보험 거래내역이 공개되고 압류된 것만 봐도 그렇다.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계약정보는 다른 금융정보와 마찬가지로 협회나 보험개발원을 통해 집적·보관하고 공유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으로 비자금을 형성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차명거래·몰아주기 이용하면 가능”

하지만 차명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친족이나 측근으로 알려지지 않은 특정한 다른 인물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현금으로 이송하면 불가능할 것도 아니라는 얘기다.

특히 보험의 경우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타인을 위한 보험은 보험계약에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달리 지정하는 것이다. 이를 활용할 경우 조금이나마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모집수수료 몰아주기식 거래다. 이는 보통 기업보험에서 많이 쓰는 수법인데, 예를 들어 A라는 대기업 그룹에서 AA라는 보험대리점을 개설하고 여기에다 보험물건을 몰아주는 것이다. 그러면 보험사는 모집 수수료를 AA에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몰아주기 성격의 보험거래다. 일부 중견 재벌기업들은 현재까지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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