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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 호텔 숙박비·부가세 돌려준다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 호텔 숙박비·부가세 돌려준다

등록 2013.07.17 20:56

수정 2013.07.17 20:57

김보라

  기자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호텔 숙박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고 한국 국적 크루즈에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가 허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 따르면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호텔 숙박비에 붙는 부가세 10%를 환급해준다.

숙박 요금에 대한 부가세 사후 환급제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정부는 한국 국적 크루즈에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운영을 허용키로 하고 크루즈의 규모와 재정 상태, 내국인 이용 차단책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유수대학 재학생과 베이징·상하이 거주자, 국내 콘도회원권 구매자 등으로 중국·동남아인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의료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숙박비 부가세 환급이 실시될 경우 세수는 연간 500억원 정도 감소하지만 관광수입 증가에 따른 경제효과는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또 중국인에 대한 저가 관광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외국인 전용 기념품 판매점을 폐지하고 중국어권 관광통역안내사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다문화 결혼이주 여성인력을 관광통역안내사로 양성키로 했다.

또 바가지 택시와 무자격 가이드, 불법 콜밴 등의 불법행위에 강력 대처하고 관광 한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광경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관광활성화 방안으로 오는 2017년까지 관광수입 240억달러, 외래관광객 1,600만명을 유치하고 관광 분야 일자리도 85만개에서 100만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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