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5℃

  • 인천 16℃

  • 백령 15℃

  • 춘천 15℃

  • 강릉 12℃

  • 청주 16℃

  • 수원 15℃

  • 안동 15℃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6℃

  • 전주 14℃

  • 광주 16℃

  • 목포 16℃

  • 여수 16℃

  • 대구 16℃

  • 울산 16℃

  • 창원 16℃

  • 부산 15℃

  • 제주 16℃

농협, 수협도 포괄적근저당 설정 금지

농협, 수협도 포괄적근저당 설정 금지

등록 2013.07.14 15:09

최재영

  기자

상호금융 근저당 종류와 담보범위. 표=금융감독원 제공상호금융 근저당 종류와 담보범위. 표=금융감독원 제공


앞으로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도 포괄적 근저당 설정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중앙회 내규를 수정하고 여신업무방법 등 준비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호금융조합 근저당 제조 개선’을 내놓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앞으로는 신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포괄적근저당 설정을 제안하고 기존 포괄근저당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대출내용에 맞게 담보 범위를 조정하도록 했다.

현재 상호금융내에서 포괄근저당은 개인과 법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모두 포괄근저당을 하고 있고 가계대출은 경우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포괄근저당을 설정하고 있다.

포괄근저당은 담보범위가 광범위해 담보제공자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연대보증과 같은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해왔다.

현재 상호금융은 근저당 여신 가운데 포괄근저당 취급액은 28조2000억원으로 근저당 취급액의 19.2%에 달한다. 취급건수도 39만3000건으로 근저당 취급건의 199.9%에 달했다.

앞으로는 신규가계대출에 대해서는 포괄근저당 설정이 전면 금지된다. 또 개인사업자와 법인대출에도 본인담보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포괄근저당 설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정근저당 담보범위도 축소된다. 신규 한정근저당 여신에 대해서는 여신분류표에 따라 피담보채무 지정방식이 도입되고 기존 한정근저당은 대출 내용에 맞게 담보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그동안 상호금융은 한정근저당의 담보채무 범위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사실상 포괄근저당으로 운영해 담보채무 범위를 두고 분쟁이 잦았다.

상호금융 근저당 여신 중 한정근저당 취급액은 113조3000억원으로 전체 근저당 취급액의 77.1%에 달했다. 취급건수로는 149만2000건으로 전체 근저당 취급건수의 75.6%였다.

앞으로는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여신분류표에 따라 피담보채무 지정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근저당 소멸합의도 강화된다. 기존에 담보제공자에게 통보로 진행됐던 근저당 등기는 앞으로 반드시 담보제공자에게 의사를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그동안 대출 상환 등으로 근저당이 사실상 소멸됐지만 말소되자 않은 상황에서 고객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 근저당과 관련해 소멸과 존속 여부를 담보제공자에게 통보만 해왔다.

앞으로는 등기유용에 합의한 경우에만 담보권 행사가 가능하고 추가 대출과 관련해 근저당으로 계속 담보된다는 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명확하기 고지해야 한다.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현재 제3자 담보제공자는 담보재산에 한해 책임을 진다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연대보증인과 유사한 방식이다.

특히 제3자 담보제공자는 차주 동의 없이는 차주의 채무상황과 신용정보 등을 제대로 파악히기 어려워 사실상 담보책임 부담 위험이 높은 편이었다.

앞으로는 제3자 담보대출시 담보제공자에 대해 ‘차주의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추후에 차주의 채무상황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만기 연장과 관련해서 추가 대출시 담보물을 계속 제공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담보제공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