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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전면 금연 일주일, 곳곳에 연기가···

[르뽀]PC방 전면 금연 일주일, 곳곳에 연기가···

등록 2013.07.11 06:00

수정 2013.07.11 09:49

김아연

  기자

편집자주
이미지사용안함
재털이대신 종이컵에 흡연··· ‘손님 끊길라’ 적극적으로 제재도 못해
환경열악해 흡연실은 ‘남얘기’···자영업자·게임업체 동반 몰락 우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실내 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 주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이 금지된지 일주일여가 지났다.

하지만 본지가 8일 서울 일대의 휴대폰 PC방들을 돌아본 결과 여전히 PC방에서 암암리에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주인들 역시 제재를 가하면 손님들이 떠나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다.

PC방의 경우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있지만 업주가 실내 흡연을 방치하거나 금연구역 지정표시를 하지 않으면 단속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중에 적발된 흡연자도 과태료 10만원을 물 수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사진 = 연합뉴스 제공)


먼저 저녁 늦은 시간 음식점과 주점이 많은 유흥가에 위치한 한 PC방을 찾았다. PC방 입구에서부터 담배 냄새가 퀴퀴했다.

PC방에 들어서니 컴퓨터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들이 적잖이 눈에 띄었다. 벽에 붙어있는 금연 스티커가 보였지만 피는 사람도 주인도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주인에게 PC방내 흡연은 금지된 게 아니냐고 묻자 주인은 난감하다는 표정을 지어보였다. 그는 “전면 금연인건 맞는데···”라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이어 “한 두 번은 단속에 걸릴까 PC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손님들에게 제재를 해봤지만 오히려 매출만 떨어졌다”고 호소했다.

다른 PC방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비교적 주택가에 위치한 한 PC방을 찾았다. 재떨이는 사라졌지만 몇몇 흡연자들이 종이컵에 담뱃재를 털고 있었다. 곳곳에 담뱃재를 턴 종이컵들이 보였지만 주인은 묵인했다.

카운터로 가서 담배냄새가 불편하다며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해봤다. 그러자 주인은 칸막이를 가리키며 이쪽이 금연석이니 금연석으로 가라고 했다.

금연석이라고 해봤자 칸막이만 겨우 있어 냄새가 다 들어온다며 흡연실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묻자 주인은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다.

본인의 가게는 지하에 있는데 기준에 따라 공기를 환풍기로 빼내려면 큰 공사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렇게 대공사를 해서 흡연실을 만들어놔도 흡연실 안에 PC나 테이블 등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주인은 성토했다. 기존에 게임을 하면서 앉아서 담배를 피던 사람들이 흡연실가서 담배피고 돌아와서 게임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겠냐는 것이다.

그는 “지금은 계도기간이라 버티는 데까지는 버텨보자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며 “단속이 강화되면 PC방을 접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곳의 PC방을 돌아봤지만 5곳 모두 전면 금연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곳은 없었다. 또 대부분의 점주들은 PC방 전면 금연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업종 자체를 바꾸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흡연자들의 반응도 썩 좋지 않았다. 한 20대 남성은 “실내 흡연이 금지됐다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들은 PC방에는 안 간다”며 “결국 담배 피우고 싶으면 나가서 피우고 돌아와서 다시 게임을 하라는 건데 너무 번거롭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20대 남성은 “PC방에서까지 담배를 못 피우면 도대체 어디서 담배를 피우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담배를 끊던지 게임을 끊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할 판”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PC방의 분위기가 이렇다보니 PC방에 게임을 퍼블리싱하는 업체들도 좌불안석이다.

한 온라인 게임 업체 관계자는 “PC방 전면 금연이 시행되면서 몇몇 점주 분들이 가게를 정리하는 모습을 봤다”며 “이런 상태가 가뜩이나 어려운 온라인 게임 시장에 악영향을 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울산시가 9일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내 PC방에서 흡연한 3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면서 PC방 업계와 온라인 게임 업계의 고민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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