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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테러자금법 개정 추진한다

금융위, 테러자금법 개정 추진한다

등록 2013.07.08 14:45

박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일명 ‘테러자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8일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 금융시스템의 국제신인도를 제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테러자금조달 금지체계를 구축하고, WMD 확산 관련 정밀금융제재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테러자금조달행위의 포괄적 금지 및 처벌규정이 신설된다. 테러행위, 테러자금 및 테러자금조달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테러자금조달 관련자에 대한 기존 정밀금융제재를 유지하는 한편, 테러자금조달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한다.

금융위는 “테러자금조달 관련자를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해 거래를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WMD 확산 자금조달 관련자에 대한 정밀금융제재도 도입된다. 이로써 WMD 확산방지를 위한 유엔안보리결의 제재대상(북한, 이란 등) 관련자를 정밀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 정밀금융제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정비해 거래미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정밀금융제재 대상자의 거래상대방이 위법한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테러자금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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