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 서울 13℃

  • 인천 11℃

  • 백령 10℃

  • 춘천 12℃

  • 강릉 19℃

  • 청주 14℃

  • 수원 11℃

  • 안동 12℃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3℃

  • 전주 13℃

  • 광주 11℃

  • 목포 12℃

  • 여수 14℃

  • 대구 16℃

  • 울산 15℃

  • 창원 15℃

  • 부산 15℃

  • 제주 12℃

국토·안행부, 임야 등 위장전입 사전차단 나선다

국토·안행부, 임야 등 위장전입 사전차단 나선다

등록 2013.07.08 09:18

김지성

  기자

토지취득이나 건축 등 목적으로 임야 등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에 주소를 옮기는 위장전입이 매우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담당 공무원이 공간정보를 통해 주소 이전지역의 거주 가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8일부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활용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전입신고 업무는 담당 공무원이 우선 신고를 접수한 뒤 사후에 지역 통장 또는 이장을 통해 전입신고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그러나 전입지 주소만으로는 관공서나 임야, 논, 나대지 등 거주가 불가능한 곳인지를 알 수 없어 위장전입을 즉각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와 안행부는 각 부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공무원이 전입신고 업무 처리 시 해당 주소의 항공사진 등 행정자료를 공간정보상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가 시행하면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나가보지 않아도 건물이 없는 나대지나 임야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전입신고 신청 즉시 위장전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양 기관은 8일 서울 종로구, 부산 동구, 대구 북구 등 1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하며 8∼10월 전국 자치단체에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