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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욕설파일’ 유포 대리점주 불기소 송치

‘남양유업 욕설파일’ 유포 대리점주 불기소 송치

등록 2013.06.28 09:10

김보라

  기자

경찰 “비방의 목적보다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

‘남양유업 욕설파일’ 유포 대리점주 불기소 송치 기사의 사진

경찰은 남양유업 욕설 파일을 인터넷에 올린 대리점주 2명을 불기소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남양유업 전 영업사원 이모(35)씨가 대리점주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녹음파일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과 관련해 파일을 올린 대리점주 김모(52)씨 등 2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 파일을 인터넷에 올린 대리점주 2명을 불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해왔다.

경찰 측은 “유포된 녹음파일로 이씨의 명예가 훼손된 점은 인정하지만 실명을 명시하지 않았고 대화내용의 성격과 유포목적, 이후 갑을(甲乙)관계에 대한 사회적 토론 확산 등을 고려할 때 비방의 목적보다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양유업 전 영업사원 이모(35) 씨는 지난달 7일 “악의적으로 욕설 부분만 편집·유포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리점주에게 제품 강매를 하며 욕설과 폭언을 한 내용이 담긴 이 녹음파일은 지난달 3일 인터넷에 공개된 이후 갑을(甲乙)관계에 대한 사회적 파장으로 확산 촉발시켰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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