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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용 롯데마트 대표, 협력사와 민원 직접 듣는다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 협력사와 민원 직접 듣는다

등록 2013.06.25 17:02

김아름

  기자

롯데마트가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를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 이번 제도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대표이사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한 ‘협력사 핫라인’을 구축 했다. 협력사에 억울한 일이 발생될 경우 대표이사에게 부당함을 직접 신고 할 수 있는 핫라인을 지난 19일부터 시험 운영하고 있으며 26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7월 1일부터는 ‘자율 공정거래 회복 심의위원회’도 가동된다.

롯데마트는 향후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 부당 상품매입 요구, 손해적 행사 강요 등으로 협력사에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 될 경우 이를 회복시키는 ‘자율공정거래 회복 심의위원회'도 발족시킨다.

신고 접수일로부터 2주 내에 심의 결과를 고지하고 회복 조치를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100% 보상과 사안에 따라 일정 위로금도 추가 지급한다.

또한 2014년부터는 ‘대외거래 담당 자격제’가 도입된다. 내년 1월부터 협력사 및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대외거래 담당 자격제’를 운영해 수평적 거래문화를 정착 시킨다.

‘대외거래 담당 자격제’는 본사 상품, 자재, 서비스 구매담당, 점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인성검사와 소양교육을 거친 후 직무 전문성을 테스트하고 자격이 되지 않으면 업무를 맡기지 않는 제도이다.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은 “겸손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조직 문화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격의없이 소통하고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해 과거 업계의 잘못된 관행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름 기자 beautyk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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