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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지 KDI 연구원 “리니언시 제도 담합 억제 효과있다” 주장

송은지 KDI 연구원 “리니언시 제도 담합 억제 효과있다” 주장

등록 2013.06.24 15:19

안민

  기자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가 담합 적발은 물론 사전 억제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제도는 담합에 참여한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송은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4일 ‘자진신고자 감면, 카르텔에 독배일까 성배일까’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2005년 4월 리니언시 제도가 개정된 이후 재벌의 담합 비중이 점차 감소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은 “재벌 기업일수록 리니언시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는 리니언시 제도가 대기업 담합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05년 4월 이후 전체 담합 사건 중 5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2007년 21.7%에서 2008년 37.8%로 제도개선 직후에는 다소 올랐으나, 2009∼2010년 16.7%, 2011년 18.0%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했다.

15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5∼2007년 40.6%, 2008년 51.1%, 2009∼2010년 18.5%, 2011년 28.0%로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본 제도가 담합 적발력을 향상시켜 제도 개선 직후에는 리니언시 적용 담합의 적발 건수가 증가하지만 이후 담합 형성이 억제돼 점차 리니언시 적용 사건의 비율이 감소했다.

송 위원은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적발력을 높여 사전적으로 담합 억제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대기업이 리니언시로 과징금 감면혜택을 누리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근거로 리니언시가 대기업에 유리한 제도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위원은 “리니언시 제도는 2005년 자진신고 감면 적용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개선한 후 활용이 크게 증가했다”며 “제도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법 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참가기업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40여개국이 운영하고 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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