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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8개 부담금 고지서 하나로 통합

건설 관련 8개 부담금 고지서 하나로 통합

등록 2013.06.18 20:40

장원석

  기자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을 때 최대 8개까지 별도로 납부해야 했던 부담금 납부절차가 간편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13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건설 관련 부담금을 통합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부담금이란 공익사업과 관련해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부과하는 조세 이외의 금전지급 의무를 말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건설·개발사업 인·허가 시 부과되는 8개의 부담금을 통합고지서로 부과·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건설·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 과정에서 최대 19개의 부담금이 별도 고지서로 부과돼 납부자의 불편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이 가운데 농지보전부담금 등 사업 인·허가나 승인 시 부과하는 8개 부담금을 통합고지서로 부과해 징수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부담금 부과절차와 볍령을 정비하고 2015년 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거친 뒤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날 훼손지 복구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기준 변경안도 의결했다.

변경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개발 시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 의무 이행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 시행자가 반드시 해제지역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 경우 조성 대상지 선정이 어렵고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 내 건축물 철거로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 규정에서도 부득이한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훼손지 복구 대신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3∼4개월 정도 소요돼 개발사업 지연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부담금 납부만을 선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담금 부과요율을 해제 대상지역 개별공시지가 평균의 10%에서 20%로 변경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도로, 공원을 설치할 때 부과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의 최소 부담금액을 설정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개발지역과 주변지역의 자가차액에 근거해 부담금을 산정하는 부과 구조상 수도권 등 개발지역 지가가 높은 경우 부과액이 없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위원회는 이날 부담금 납부를 국세·지방세와 같이 신용카드나 인터넷(홈택스·위택스)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징수대행 수수료 차등지급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권리구제절차 명문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가산금 요율 합리화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비용 부담금 정비 방안 등도 의결됐다.

지난해말 기준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관리를 받는 부담금은 총 97개이며 징수액은 15조7000억원에 달한다.

장원석 기자 one218@

뉴스웨이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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