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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의 남양유업 또 있다

[포커스]제2·3의 남양유업 또 있다

등록 2013.06.11 07:50

수정 2013.06.11 07:55

김보라

  기자

식음료·화장품·주류업계 등 산업계 전반에 존재

남양유업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갑을(甲乙)관계’가 사회적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남양유업의 시작으로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을’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면서 제 2·3의 남양유업의 사례들이 수면 위로 속속 들어나고 있다.

전통주류업체 배상면주가도 ‘밀어내기’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사실이 들어났다. 배상면주가 대리점주 이 씨는 ‘본사의 밀어내기 압박을 받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대리점주는 2003년부터 대리점을 운영했으며 2010년부터 막걸리 판매를 강요받아왔다. 배상면주가는 50% 가격에 제품을 대리점주에게 주면서 1대1 묶음 상품으로써 팔도록 절반 가격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리점주 이 씨는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유서에서 “남양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살아남기 위해서 행사를 많이 했으나 남는 건 여전한 밀어내기”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 업계까지 ‘밀어내기’ 관행이 속속 터져나오고 있다. 화장품 브랜드 N사의 경우 점주가 주문하지도 않은 물량을 점포에 배달해줘 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상가에 7평의 매장을 운영 중인 전 씨는 앞에 약 200만원 가량의 물건이 입고됐다. 주문하지 않은 상품으로 N사의 밀어내기한 상품이었던 것이다. 또 다시 유상할당이라며 주문하지 않은 168만원의 제품이 들어왔다.

결국 해당 금액은 결국 전씨가 갚아야 하는 미수금으로 이어졌고 항의하자 본사 N사 담당자는 각종 지원을 중단하며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을 당했다.

이와 관련해 화장품 브랜드 N사 측은 “해당 점주가 원하지 않아 본사 측에서도 해당 제품을 매장에 입고시키지 않았다”며 강압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대형 식품업체인 농심도 전국 400여개 라면 특약점과 150여개 음료 특약점에 사전합의 과정 없이 매출목표를 강제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중가격정책과 일방적 계약해지 등의 횡포를 부렸다.

농심은 내부 전산망을 통해 특약점 판매목표를 15~20% 높게 정하고 80% 이상을 달성하면 판매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물량을 떠넘겼다.

또한 음료특약점에는 해당 특약점 전체 매출 목표 달성 뿐만 아니라 켈로그 제품 전체 매출목표의 13%를 팔지 못하면 약속한 판매장려금의 반액만 지급했다.

결국 특약점주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매월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할인판매 등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밀어내기 뿐만 아니라 화장품 업체 직원 A씨이 무급휴직을 신청했다가 사실상 거절당해 근무 중에 양수가 터져 조산하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 2월 회사 측에 3월 15일부터 무급휴직을 쓰겠다고 요청했지만, 회사 측은 3월 말까지 예정된 근무일정표를 일방적으로 통보, 사실상 A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특히 회사 측은 병원에 실려 가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고객을 위해 당장 대체인력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갑(甲)의 횡포’인 밀어내기 관행은 남양유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음료·화장품·주류업계 등 산업계 전반에 존재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잘못된 영업 ‘밀어내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면밀히 조사하고 제도적 창구가 마련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 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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