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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위장전입 어려워져···이중확인 시스템 도입

하반기부터 위장전입 어려워져···이중확인 시스템 도입

등록 2013.06.04 20:14

김은경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중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위장전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4일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환경부·특허청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추진과제 74개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하반기부터 이중확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주민이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시스템과 부동산 공유 시스템을 연계해 주민이 전입신고를 하면 지자체의 전입 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이중으로 확인하게 된다.

안행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한 집에 다수세대가 전입했는지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확인하고 전입신고를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같은 주소에 다수가 거주하는 것으로 위장전입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내년 6월부터 바가지요금을 돌려주지 않는 콜밴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현행 5만∼15만원에서 10만∼30만원으로 인상된다. 콜밴 운송사업자나 종사자가 미터기 등으로 택시인 것처럼 속이다가 적발될 경우 자격을 취소시킬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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