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취급 계획규모는 2조516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2일 “16개 시중 은행의 올해 6~9월 기술형창업지원한도 신청액 8503억원 전액을 사전한도로 부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지난 4월 11일 창업 초기의 기술형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형창업지원한도(3조원)를 도입한 바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6~9월 기술형창업기업대출 취급 계획금액에 대해 당행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사전한도 신청액)의 합계액(8503억원)이 기술형창업지원한도 운용규모(3조원)보다 작으므로 모든 신청은행에 대해 신청액을 사전한도로 부여했다.
은행은 기술형창업기업대출 금리를 최소한 신용대출(지식재산권담보대출 포함)은 1.51%포인트, 보증·담보대출은 0.79%포인트 감면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기술형창업지원한도 도입 시 금리감면폭은 보증·담보대출은 0.61%포인트, 신용대출은 1.22%포인트로 예상됐다.
기술형창업기업대출 금리는 신용대출(지식재산권담보대출 포함)은 평균 4.45%, 보증·담보대출은 평균 3.42%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신용등급 등에 따른 최저금리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앞으로 한은은 사전한도 부여 시 은행의 기술형창업기업대출 계획대비 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등 지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전한도를 부여받지 못하는 은행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기술형창업지원한도 운용상황 및 자금지원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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