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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의 일석이조···증여세 줄이면서 오너 경영권 강화

조양호의 일석이조···증여세 줄이면서 오너 경영권 강화

등록 2013.05.14 16:26

수정 2013.05.15 07:31

정백현

  기자

조양호의 일석이조···증여세 줄이면서 오너 경영권 강화 기사의 사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증여세를 덜 내면서 경영권을 자녀들에게 손쉽게 승계하기 위해 일부러 주가가 낮은 시점을 선택해 주식을 증여했다는 ‘꼼수 증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 10일 자신이 보유하던 대한항공의 보통주 211만2000주(10일 종가 기준 총액 759억2640만원 상당)를 3분의 1(각 70만4000주, 253억원 상당)씩 나눠 장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대한항공 상무에게 증여했다.

조 회장의 주식 증여로 조 회장의 주식 수는 492만5556주로 줄었고 지분율은 6.7%로 줄었다. 반면 3세 자녀들의 대한항공 지분율은 1인당 0.5%에도 못 미치던 것이 1인당 1.0% 이상으로 훌쩍 넘어섰다.

이번 주식 증여로 조 회장의 자녀들은 향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 오너인 조 회장의 영향력은 약해졌지만 후계자들의 지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차세대 오너에게 무게가 실린 듯한 느낌이다.

세 자녀가 향후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수월하게 장악하기 위해서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오는 8월 출범할 지주회사 ‘한진칼’의 지분을 무조건 많이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할 전 대한항공의 지분을 많이 가져야 한진칼의 지분도 늘어날 수 있다.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는 장내매수와 증여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장내매수는 지분 취득 과정에서 현금을 동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르지만 증여는 지분 취득 과정의 현금 소비 없이 추후 증여 주식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때문에 세 자녀가 직접 장내매수하는 대신 조 회장이 직접 주식을 증여해 큰 돈 들이지 않고 손쉽게 자녀들의 지분만 늘려준 셈이 됐다.

업계 안팎에서는 자녀들에게 힘을 더 실어주기 위해 추가적인 증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조 회장이 왜 현재 시점에서 주식을 증여했느냐는 점이다. 여기에는 증여세 징수 기준의 허점이 숨어 있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주가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징수된다. 주가가 낮을 때 증여를 하면 주가가 높을 때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대한항공의 최근 주가(13일 종가 기준 3만5500원)는 최근 3년 중 가장 낮다. 지금 시점에서 증여를 하면 다른 때보다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결국 조 회장이 증여세 징수 기준의 허점을 교묘하게 활용해 꼼수를 쓴 셈이 됐다.

재계와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증여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정당한 증여의 사례로 볼 수 있지만 일부러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증여 시점을 선택한 것은 꼼수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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