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16℃

  • 인천 16℃

  • 백령 12℃

  • 춘천 20℃

  • 강릉 25℃

  • 청주 17℃

  • 수원 15℃

  • 안동 20℃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20℃

  • 전주 20℃

  • 광주 23℃

  • 목포 19℃

  • 여수 22℃

  • 대구 24℃

  • 울산 23℃

  • 창원 24℃

  • 부산 24℃

  • 제주 19℃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도 보험판매 규제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도 보험판매 규제

등록 2013.05.08 13:37

최재영

  기자

앞으로는 우체국과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에서 판매 중인 ‘보험’도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다. 또 매년 경영실적 자료를 금융당국에 제출하야 하며 필요에 따라 검사를 진행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우체국보험 및 주요공제 관련 규제 개선안’을 통해 우체국과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보험에 보험회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작년 3월부터 관계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고 최근 유사보험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우체국과 신현, 수협, 새마을금고는 소관부처가 달라 보험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를 받아 공정경쟁 논란도 적지 않았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이들 상호금융에서 판매하는 유사보험은 보험회사 수준의 규제를 받는다. 새롭게 적용되는 규제는 ‘보험 영업 관련 내부통제 강화’와 ‘재무건전성 지급능력 기준 관련’, ‘판매채널 영업규제’, ‘보험상품 규제’등 4가지다.

보험(공제)영업은 임직원이 직무수행시 따라야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내부통제 기준)을 정하고 준수여부를 점검할 준법감시인 임명을 의무화했다.

생.보 리스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생.손보간 회계를 분리해야 한다. 또 선임계리사 자격요건을 강화했고 손해사정사의 고용 위탁 의무를 마련했다. 현행 선임계리사는 5년 이상 보험계리 업무한 보험계리사도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0년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재무건전성 측정 기준으로 리스크를 세분화 했다. 지급여력(RBC)를 도입하고 준비 기간을 감안해 2014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RBC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계정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산출해 규제 차이를 최소화 했다.

보험금 지급 보장 수단인 책임 준비금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보험료를 정확하기 산출하기 위해 현금흐름방식(CFP)를 도입했다.

자산운용 규제 방식은 각 공제기간의 특수성에 따라 불공정 대출 금지 등은 보험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판매채널과 영업규제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보수교육, 자격요건, 모집종사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한다. 광고, 자격 등 모집질서와 관련해서도 보험업과 마찬가지로 규제를 강화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