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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약관·공시제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다”

보험상품 약관·공시제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다”

등록 2013.05.07 16:33

최광호

  기자

금융감독원, 2013 보험·중소서민금융 감독업무 설명회 개최

보험 상품 약관과 공시가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2013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보험사별 실손보험료 수준에 대한 비교 공시를 추진하고,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사항을 앞에 배치한 표준 약관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험사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비교공시를 강화하고, 안전운전교육 이수 고령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 고령자 전용 특약 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저금리·저성장 장기화에 대비해 시장 금리 변동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이율제도도 손본다.

또한 주주 배당 결의 요건 등을 강화해 내부 유보금을 늘리고, 자산평가액이 계약상 의무 이행에 불충분할 경우 이익을 내부 유보하는 자산건전성 평가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피해자 권익 강화를 위해 자동차 보험 약관의 보험금 지급 기준 개정도 추진하며, 보험사 성과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보험소비자 신뢰도 지수도 마련한다.

보험사의 지속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해외환자 유치를 연계한 보험상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의료 기관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활성화도 추진한다.

또 휴면보험금을 활용해 독거노인 의료 비보험, 고령층 복지시설 화재보험, 태아보험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고자 상품 비교 설명 등 시청자 눈높이를 고려한 보험 광고도 도입한다.

보험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관행 등의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재보험 불공정 영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신협공제 등 유사보험에 대한 규제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험 사기 예방 차원에서 보험 업무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사 간 상호 공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렌터카나 도난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기획 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재무 건전성, 공정시장 조성 등 핵심 분야에 올해 검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보험민원 절반 감축을 위한 보험사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험금 미지급 사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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