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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회사, 대표, 임직원 모두 처벌 상장폐지까지 진행

분식회계 회사, 대표, 임직원 모두 처벌 상장폐지까지 진행

등록 2013.05.07 12:00

최재영

  기자

표=금유감독원표=금유감독원


앞으로 고의 분식회계는 물론 고의성이 없는 회계기준 위반도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또 상장업체가 분식회계를 저지를 경우 최대 상장폐지를 진행한다. 회사는 물론 대표, 관련 임직원까지 형사처벌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의 분식회계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시행규칙을 정했다. 이번 처벌은 기준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를 통과하 국회에 상정한 법률이다.

외감법은 현재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고의 분식회계에 대해서 형사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존에 분식회계 근절방안으로 새롭게 도입됐지만 처벌 규정을 따로 두지는 않았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회장, 전무, 직함 등 등기임원이 아닌 경우 분식회계를 지시해도 조치 대상에 제외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까지 범위를 늘렸다.

금감원은 이날 내놓은 기준 방향은 고의 분식회계에서 대해서는 무조건 형사고발을 진행하도록 하고 단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과징금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본으로 잡았다.

금감원이 2008년부터 2013년 3월까지 5년간 회계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312사 중 143가 고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고발해 통보한 회사와 관계자는 총 332건에 달했다.

검찰에 통보된 332건 가운데 155건은 검찰 수사가 종결 됐고 이중 기소건수는 89건이 됐다.


금감원은 먼저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는 중요한 문서 위.변조, 횡령. 배임 관련 등의 방법을 동원해 외부감사를 방해한 흔적을 찾는 즉시 형사처벌 조치를 한다.

또 단순한 회계기준 위반이라도 고의성이 있는 경우 단순과실보다 16배 높은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

고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와 회사관계자에 대해서는 최고 20억원의 과징금 또는 최대 1년간 증권발행 제한, 임원해임권고, 3년간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 통보한다.

개정된 외감법에는 분식회계로 기소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벌금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분식회계 형사처벌은 대법원의 ‘증권, 금융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수준(징역8월~2년6월)에 가중, 감경요소를 반영하면 최소 징역 4월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법행위나 고의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행정조치는 그대로 부과한다.

고의 분식회계의 경우 금액과 관게없이 거래소 상장적격성(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올려 상황에 따라 상장폐지도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분식회계는 형사처벌의 직접 대상이 되고 기업과 임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번 벌률 개정과 기준을 마련해 분식회계가 모두에게 치명적이라는 경각임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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