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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하우스푸어 구제책 본격 시행

6월부터 하우스푸어 구제책 본격 시행

등록 2013.05.06 13:41

박일경

  기자

채무조정시 LTV규제 예외 허용···캠코 통한 부실채권 매입도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주택연금 사전가입제 등 실시

자료제공=금융위원회자료제공=금융위원회


다음 달부터 정부가 마련한 하우스푸어에 대한 구제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하우스푸어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과다한 원리금상환 부담으로 생활고를 겪는 가구를 말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집값이 폭락하더라도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그대로 적용하고 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도 채무 연착륙을 유도한다. 주택연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사전 가입제도 시행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우스푸어 대책을 오는 6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정부는 지난 4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하우스푸어 지원방안 후속조치를 마련해 다음 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시 LTV규제 예외를 허용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에도 나선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등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은 세부 사업시행 방안이 마련되고 관련 규정 개정절차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체 우려 또는 단기 연체 주택담보대출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시 기존 대출 취급시점의 대출한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LTV 규제에 대한 예외를 다음 달부터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5억원 주택을 LTV 한도 60%인 3억원에 대출받아 샀으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4억원으로 떨어진 경우 대출이 LTV 한도를 초과해 원금상환 압박이 컸다.

하지만 오는 6월부터 하우스푸어가 사전채무조정 시 LTV 적용을 예외로 해 LTV 초과분에 대한 원금상환 부담을 덜게 된다.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에 대해서는 캠코가 6월부터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주고 원금상환 유예나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 채무조정을 해준다.

캠코는 부실채권을 전액 매입할 때 집주인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일단 100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85㎡ 이하 주택 1채를 보유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출 2억원 이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대출채권은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 준다.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만 받고 원금상환을 최장 10년간 유예해줄 방침이다. 주택연금 사전 가입제도 6월부터 전격 도입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다만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실거주로 한정한다.

현행 수시인출금 한도인 50%에서는 주택연금으로 부채 상환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한도를 1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연금 사전 가입제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면서 “노후를 대비한 연금의 원래 취지를 살리고자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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