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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계열 할인점 “롯데카드만 받습니다”

롯데계열 할인점 “롯데카드만 받습니다”

등록 2013.05.03 16:43

임현빈

  기자

계열 카드사에 재벌 일감몰아주기 제재 근거없어

“저희 매장은 롯데카드와만 계약돼 있어 롯데카드나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롯데 계열의 창고형 할인매장 빅마켓이 고객들에게 롯데카드로만 결제하도록 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 매장을 이용하려면 ‘전용 카드’를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금천·도봉·영등포와 수원 영통 등에 영업점을 둔 빅마켓에서는 롯데카드와 롯데상품권, 롯데멤버스포인트,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신한·KB국민·삼성·현대 등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일절 받지 않는다.

빅마켓은 미국의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를 본떠 롯데마트가 회원제로 운영하는 유통점이다. 때문에 계열 금융회사인 롯데카드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정거래법상 빅마켓에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매장의 수요가 인근 경쟁상권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소비자가 선택을 강요받은 것도 아니어서 공정위 입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계약을 맺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문제에 처벌을 가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여전법상 가맹점은 가맹 계약을 맺지 않은 카드사의 카드는 받지 않아도 된다. 빅마켓이 롯데카드와 단독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나름의 영업전략으로 봐야한다”며 “다른 카드사 회원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롯데카드와의 관계를 유지한다 해도 빅마켓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입장은 달랐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특정 카드 회사에 전폭적으로 이익금을 몰아준다는 것은 카드사 간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행위다”며 “소비자로서도 카드를 새로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그룹 계열사끼리 담합해 사회적 불평들을 초래하고 있는데 법이 미비한 것을 핑계로 문제를 방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소비자의 지급 선택권을 방해하면서까지 당국에서도 협의적으로 운영하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거래 질서의 불공정을 초래할 뿐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 대표는 “그룹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명백한 독점계약이다”며 “앞으로 또 어떤 그룹에서 롯데처럼 독점거래를 활용해 소비자를 불편하게 만들지 모를 일이기 때문에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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