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3℃

  • 인천 16℃

  • 백령 14℃

  • 춘천 15℃

  • 강릉 11℃

  • 청주 14℃

  • 수원 15℃

  • 안동 16℃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4℃

  • 전주 15℃

  • 광주 17℃

  • 목포 17℃

  • 여수 15℃

  • 대구 15℃

  • 울산 16℃

  • 창원 17℃

  • 부산 15℃

  • 제주 16℃

2금융권 연대보증 7월부터 폐지

2금융권 연대보증 7월부터 폐지

등록 2013.04.25 15:07

임현빈

  기자

국내 모든 금융사의 신규 연대보증이 7월부터 폐지된다. 기존 연대보증자들은 대환 대출 등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2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대보증 폐지 종합 대책’을 마련했으며 26일 오후 구체적인 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중은행의 연대보증은 이미 작년 5월 폐지됐으며 오는 7월부터 대부업을 제외한 저축은행, 상호금융, 할부금융사,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의 신규 연대보증이 사라지게 된다.

현재 금융권의 연대보증자는 196만여명으로 연대보증액만 75조여원에 달한다. 1인당 3800만원씩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보증 채무를 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금융사의 대출 연대보증과 이행 연대보증이 대부분 금지된다.

대출 연대보증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사가 돈을 빌려주면서 신용이나 담보를 보강하라고 요구하면서 발생한다. 이행 연대보증은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가 계약 불이행시 연대보증으로 메우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부업은 대부분 신용대출이며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일부 소형사에 불과하지만 연대보증 폐지를 적극 검토 중이다.

기존 연대보증자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된다. 기존에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한 자금을 종전과 같은 액수로 다시 대출받거나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연대보증 전면 폐지로 노점상 등 극빈층의 대출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어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일부 예외를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 성격상 연대보증을 꼭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 현재 은행에서도 100% 폐지된 것은 아니다”며 “생계와 생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대보증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 경우에도 금융사가 연대보증 책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보증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표준 약관도 만들 예정이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