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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혜택, 면적제외·6억원 이하시···93.4% 수혜

양도세 혜택, 면적제외·6억원 이하시···93.4% 수혜

등록 2013.04.15 16:33

수정 2013.04.15 16:34

김지성

  기자

야당 “면적기준 폐지·집값기준 6억원으로 조정”
여당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조정”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5일 열린 여야정 협의체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과 관련, 집값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면적기준을 폐지하되 집값 기준을 6억원으로 낮춰 적용하자는 방안을, 새누리당은 면적(85㎡)과 집값(6억원) 중 어느 하나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각각 제안해 최종 합의점까진 도달하지 못했다.

애초 정부는 4·1대책에서 밝힌 양도세 면제 기준안은 9억원 이하이면서(and) 전용 85㎡ 이하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 9억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이유에서 수정을 가한 것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기존 정부안으로 혜택을 받는 주택은 전체 아파트 기준 696만9046가구의 80%인 557만6864가구에 이른다.

야당은 이날 여야정 협의체에서 전용 85㎡ 이하 면적기준을 없애고 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야당안대로 확정되면 실거래가 6억원 이하 주택 651만2095가구, 전체 가구수의 93.4%가 혜택을 본다. 애초 4·1대책 정부안보다 수혜가구가 약 93만5000가구(13.4%p)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금액대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면서 수도권이나 지방 6억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는 구제되지만 강남 6억원이 넘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 고가 주택은 모두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반면 새누리당은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전용 85㎡를 초과하면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31만2332가구(4.5%)만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수혜가구는 전체 95.5%인 665만6714가구로 늘어난다.

4·1대책보다 약 108만가구, 약 15.5%P 정도 수혜 가구가 많은 것이다. 야당안보다도 수혜 대상이 14만4600여가구 많다.

야당과 달리 여당안은 강남권과 수도권 일부 6억원 초과 고가 주택도 전용 85㎡ 이하이면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된다. 여야 주장 어느 쪽이든 애초 정부안보다 수혜 가구는 늘지만 강남권 수혜 대상에 따른 차이가 난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기존 주택 양도세 면제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책을 내놓고 시행 시기를 놓치면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당리당략을 넘어 초당적 협력을 통해 조속한 관련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실거래가 9억원 기준은 다소 낮추고 전용 85㎡ 이하 주택규모 제한은 없애는 게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에 더 맞다”며 “다만 한쪽으로 기울이는 정책 역시 또다른 문제를 만든다. 여야의 합의점 도출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16일 추가 협의를 통해 시행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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