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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종금 주가 급등, 우리금융으로 피인수 무산 우려

금호종금 주가 급등, 우리금융으로 피인수 무산 우려

등록 2013.04.04 08:59

수정 2013.04.04 09:01

박지은

  기자

우리금융지주에 인수된다는 소식으로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금호종금의 높아진 주가가 오히려 골칫거리가 될 상황에 놓였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호종금의 주가는 지난달 22일 374원에서 이달 2일 839원으로 124% 급등했다. 7거래일 동안 5번의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이상 과열로 전날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문제는 높아진 주가 때문에 우리금융지주의 인수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수 무산으로 그간 급등했던 주가가 폭락할 경우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29일 우리금융지주는 이사회를 통해 금호종금의 구주식을 3.3대 1로 감자하고, 주주배정 유상증자서 생기는 실권주를 모아 금호종금 지분 30%이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당초 주당 500원에 실권주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금호종금의 주가가 너무 높아지면서 기존 주주들이 실권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현재 839원인 주식을 3.3대1로 감자하면 주당 가격은 2769원이 되는데 감자후 변경주식 5500만주의 5배에 해당하는 신주가 발행되기 때문에 감자후 주당 가격 2769원은 권리락 이후 870원으로 하락한다.

우리금융지주는 기존 주주들이 실권하면 그 실권주를 매입하려 했으나 현주가가 유상증자 주가보다 높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위해 기존주주들이 실권을 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우리PE가 운영하고 있는 사모펀드의 금호종금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도 어려워 보인다. 현재 금호종금의 최대주주는 지분의 41.4%를 가지고 있는 우리PE의 사모펀드다. 이를 실권한 후 그 전량 우리금융에 제3자 배정하는 방식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 경우도 우리PE는 차익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재무적투자자(LP)들의 반대가 우려되고 있다.

지주회사법에 따라 우리금융이 금호종금 지분 30%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인수가 무산된다. 따라서 유상증자 청약일인 오는 6월13까지 높은 주가가 유지된다면 우리금융의 금호종금 인수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한편, 전날 금호종금은 단기과열종목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됐고 이날부터 3거래일 동안은 거래가 30분 단위로 단일가 매매방식으로 체결된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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