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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정책별 시행시기 달라 ‘주의’

[4.1부동산대책] 세부 정책별 시행시기 달라 ‘주의’

등록 2013.04.01 17:39

수정 2013.04.01 17:44

최광호

  기자

생애최초 DTI 한시적 자율 적용 등 6개 정책만 이달 시행

 세부 정책별 시행시기 달라 ‘주의’ 기사의 사진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세부 정책별로 시행 시기가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가운데 △공동주택지 미착공시 환매 가능 특약 폐지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한시적 DTI 자율적용 △생애최초구입자금 개선 등 세 가지는 이달부터 시행되며, 5월에는 △보금자리 지침개정 △청약제도 개선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 두 개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6월에는 △공사착수 연기 허용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한시적 LTV완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조절 등이 시행되고, 공공분양주택 소득자산시스템 연계 및 공급규칙 개정은 9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 정책별 시행시기 달라 ‘주의’ 기사의 사진


또 하우스·렌트푸어 지원방안 중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확대는 이달에, 금융권 프리워크아웃확대는 내달 적용된다.

6월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회복 활성화 △채무조정시 LTV예외 인정 △캠코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 △주택담보대출 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 정책별 시행시기 달라 ‘주의’ 기사의 사진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정책 가운데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과 개조비용 지원은 이달부터 시행된다.

영구·국민임대 주거약자 비중 확대는 6월부터 적용되며, △행복주택 1만호 공급 △대학생 전세임대 △대학생 기숙사 건설 등 세 가지 정책은 올해 12월 시행된다. 주택바우처 도입정책은 내년 상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되고 하반기에 주거급여와 통합된다.

나머지 정책들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행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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