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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법인 재무공시사항 일제점검

금감원, 상장법인 재무공시사항 일제점검

등록 2013.04.01 10:36

박일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1일 종료됨에 따라 상장기업들의 재무공시사항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1일 “점검결과 발견된 경미한 미비사항은 회사가 자진정정토록 지도하되, 중요 미비사항이 발견되거나 미비사항이 과다한 경우 감리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주권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 후에도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의 목적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에 대한 신속한 점검을 실시, 형식적 기재오류 등의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신속히 정정토록 지도함으로써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함에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정보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는 중요한 미비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회사당 평균 4.5개의 미비사항이 발견됐다”며 “주권상장법인 중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기업 등을 파악해 감리대상 선정 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달 27일 현재 주권상장법인 총 1786개 회사 중 금융회사, 특수목적법인 등 148개사를 제외한 1638곳이다.

금융회사 66곳은 별도 점검한다. 부동산투자신탁(REITs), 선박투자회사 등 특수목적법인 59개사와 3월 결산법인 23개사의 경우에는 하반기에 점검키로 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지배·종속 관계 현황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의 적정 기재여부 점검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금융상품, 연결정보, 영업부문별 공시 등과 관련된 미비사항이 많았다”면서 “미비 유형으로는 회계처리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재무제표 주석이나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사업보고서 신속점검 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중요 미비사항은 자진정정토록 지도하겠다”며 “미비사항에 대한 소명자료 및 처리결과가 포함된 확인서를 제출받아 미비사항 반영여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후 지난 2년간 계도기간을 거친 만큼, 이번 점검부터는 중요 미비사항이 발견되거나 미비사항이 과다한 회사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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