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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민행복기금 출범···최대 50% 채무 감면

29일 국민행복기금 출범···최대 50% 채무 감면

등록 2013.03.25 16:03

수정 2013.03.25 16:53

최재영

  기자

1억원 이하 신용대출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자 21만명 혜택

국민행복기금이 29일 드디어 출범한다. 지난 11일 발표했던 출범안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 형평성을 고려해 신용회복위 채무감면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연체자 34만명 중이 21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금융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행복기금' 세부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국민행복기금의 핵심은 기존대로 6개월 이상 연체자로 최대 50% 채무감면(기초수급자 등은 70%)을 통해 구제하는 방안이었다.

또 학자금 대출과 연체자도 구체 대상에 포함했고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 고금리 채무자에 대한 전환대출도 진행한다.

다만 새로운 기구를 설립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기존의 신용회복위원회 창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도록 했다.

국민행복기금은 크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서민 과다채무부담 완화라는 '타이틀'을 걸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금융회사에서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감면과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진행한다.

또 장학재단과 금융회사의 학자금 대출 연체자도 채무조정에 포함한다. 제2금융권, 대부업체 등 20% 이상 고금리 채무자를 10%내외 저금리 은행 대출로 전환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부터 대부업체까지 '신용회복 지원협약'이 체결된 곳만 지원이 가능하다. 협약가입업체는 22일 현재 3894개로 4월22일 이후에는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 에서 협약가입업체 확인이 가능하다.

◇지원대상-1억원 이하 6개월 이상 채무자
국민행복기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과 행복기금이 금융회사와 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자에게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채무 조정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자격은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올해 2월말 기준으로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자에 한해서다. 제외 대상은 미등록대부업체와 사채 채무자, 담보를 제공한 상태에서 대출을 연체한 채무자, 이미 신복위나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해 진행중인 채무자다.

신청대상 가운데 상환능력,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50%까지 채무를 감면하기로 했다. 상환은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을 발견하면 채무조정과 채무감면 혜택을 무효화 하기로 했다.

신청은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KB, 신한, 우리, 하나, 외환, 씨티, 농협, 수협, 기업, 스탠다드차타드,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에서 받는다.

◇본격출범 5월1일...다음달 22일부터 접수
행복기금은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 내 신청한 채무자는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측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채무자에게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 수요자 편의 등을 위해 일부 은행지점 창구를 통해서도 접수가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인인증서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인터넷(www.happyfund.or.kr)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하다. 현재 홈페이지는 구축 작업을 진행중이며 다음달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1397 서민금융 콜센터를 통해 행복기금에 대한 문의도 받기로 했다.

◇학자금 연체, 전환대출도 가능
행복기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채권을 매입해 학자금 연체자들도 구제한다. 또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하지 못한 채권은 장학재단 자체에서 시행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학재단에 채무조정을 접주하면 행복기금이 대행한다.

자격은 7월 이후 행복기금이나 장학재단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해 신청의사를 확인한 뒤 진행한다. 장학재단 자체 채무조정은 지금도 가능하며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행복기금에서도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전환대출은 금융회사와 등록대부업체에서 20% 고금리 신용대출자에 한해서다. 대상자는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다. 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 지원협약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등록대부업체에 대해 지원한다. 4000만원 한도로 10%대 저금로 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 4500만원 이하)로. 다만 미등록대부업체나 사채 채무, 담보부 대출 채무는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신복위 형평성 위해 채무감면율 한시적 확대
금융위원회는 신복위와 형평성을 고려해 신복위에서도 채무감면율을 한시적우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또 '프리워크아웃'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해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기회를 넓힌다는 예정이다. 1~3개월 단기연체자는 이자감면, 상환시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년 이내로 연체일수가 총 1개월 이상까지 확대한다.

행복기금에서는 취업과 창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행복기금을 통해 채무를 조정 받는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면 고용노동부 취업지원서비스, 중기청 창업교육과 컨설팅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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