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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5년 세제 개혁···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폐지

기재부, 2015년 세제 개혁···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폐지

등록 2013.03.19 08:48

수정 2013.03.19 09:02

안민

  기자

오는 2015년부터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 단일 소비세로 통합되며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역시 취득세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부는 현행 25개의 세목을 10개 내외로 축소하는 조세개혁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확정했다.

기획재정부의 세목 간소화 가이드라인을 보면 목적세를 모두 소비세로 통합하거나 국세 항목은 소비세로, 지방세는 재산보유세로 통합해 8개 목적세를 2개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지방세의 핵심 세원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일원화하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지방세)와 함께 거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지난 2010년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세목 수를 줄이고 단순화하는 게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것이며 근본적이고 과감한 세제 개혁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조세개혁추진위원회를 발족했고 주요 사안을 오는 8월 정기 세법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세제 개혁의 준비 기간을 2014년으로 선정해 박근혜 정부 3년 째인 2015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획재정부가 세제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조세 체계를 단순화 했을 경우 징세 효율성은 물론 납세 순응도를 높여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무원의 자의성 개입 여지가 축소돼 부조리한 세무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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