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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재형저축 가입 천천히···서두르면 낭패 볼수도"

금소원 "재형저축 가입 천천히···서두르면 낭패 볼수도"

등록 2013.03.04 18:00

최재영

  기자

금융소비자원이 6일부터 판매되는 재형저축에 대해 "서둘러 가입하지 말고 상품을 충분히 비교 검토한 이후 4월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또 재형저축은 7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상품인 만큼 한번 가입하면 계속 불입해야 돼 가입시 충분히 비교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가입하고 필요시에는 분산가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과세혜택을 보려면 재형저축을 가입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7년 이상 묶어 둬야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 지속여부와 가입가능 금액, 향후 자금지출 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또 금융사의 능력이나 예금자보호 등도 감안해 분산 가입을 고려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현재 금융사들은 금리수준, 부가서비스, 자금운용능력 등 경쟁보다는 고객확보를 위한 판매영업에만 열중하고 있어 보인다. 이런한 점을 감안해 상품이 출시된 이후 금융권업별로 비교를 한 뒤 출시 3~4주 후인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가입하는 것이 적기라는 분석이다.

금소원 이화선 실장은 "재형저축은 가입하는 주 계층인 사회초년생, 맞벌이 신혼부부, 중소기업체 직원, 저소득 자영업자들은 재형저축 상품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며 "은행권의 경우 보통 고정금리는 가입 후 3년 동안은 대부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4년 차 이후에는 고시금리에 연동해 변동되는 것으로 설계해 출시되는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이번에 출시된 재형저축은 7년이상(최장 10년)을 유지하면 농특세 1.4%를 제외한 이자와 배당소득 14%를 면제하는 상품이다. 불입한도는 1, 2금융권을 합쳐 분기당 300만원으로 연간 최대 1200만원이다. 가입대상은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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