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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도 3월 중순 '할인반환금 제도' 도입

LG유플러스도 3월 중순 '할인반환금 제도' 도입

등록 2013.03.03 19:14

수정 2013.03.03 19:18

이주현

  기자

SK텔레콤과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이달 중순부터 '할인반환금 제도'를 도입한다.

LG유플러스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순 할인반환금제도의 이용약관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할인반환금 제도는 일정기간 약정 계약을 맺은 가입자가 약정 기간 도중에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반환금 제도는 자급제폰이나 중고폰으로 LG유플러스에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운영됐지만 자사 유통 단말기 구매자들로 확대한다.

LG유플러스는 LTE62요금제(기본요금 6만2000원) 가입자의 경우 24개월 약정 계약시 한 달에 1만8000원씩 모두 43만2000원을 할인해준다.

할인반환금 제도가 도입되면 가입 후 3개월째 해지시 5만4000원을, 6개월째 해지시 10만8000원을, 12개월째 해지시 16만2000원을, 20개월째 해지시 16만9200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동통신업계는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과도한 폰테크를 줄이고 보조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사실상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반대해왔다.

한편 SK텔레콤과 KT는 지난해 11월, 지난 1월부터 할인반환금 제도를 각각 도입 후 운영하고 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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