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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은행, 재형저축 우대금리 포함 연 3.2~4.5% 확정

16개 은행, 재형저축 우대금리 포함 연 3.2~4.5% 확정

등록 2013.03.03 15:07

수정 2013.03.03 15:59

임현빈

  기자

오는 6일 은행들이 일제히 출시하는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의 금리가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대 연 3.2~4.5%로 정해졌다. 대부분 상품은 1~3년간 고정금리를 주다가 4년째부터는 변동금리로 이자를 준다. 약 0.2~0.3%포인트인 우대금리는 급여이체·공과금이체·퇴직연금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16개 은행은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형저축 약관 확정안을 제출했다.

최소 7년 이상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재형저축은 중도해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은행들은 예금계좌 유지 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재형저축은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저축 상품이다. 1970~1980년대 서민이 목돈을 만드는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재원 부족으로 1995년 폐지되고 2013년 3월 재출시된다.

분기당 300만원(연간 12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7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15.4%(주민세 포함)가 면제된다.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하며 신분증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직전 과세기간 소득금액증명 자료를 가까운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산업은행은 전산망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 약관 제출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 산은의 재형저축은 이달 하순께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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