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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새마을금고 '횡령' 중앙회, '파면 조치' 끝?

또 새마을금고 '횡령' 중앙회, '파면 조치' 끝?

등록 2013.02.28 14:34

임현빈

  기자

새마을금고 한 고위간부가 대출 서류를 조작해 3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같은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가, 감사를 진행 하던 과정에서 적발했다. 새마을금고 횡령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중앙회의 감시가 소홀하다는 비판이 크다.

28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부산 영도구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 A(49) 상무는 서류를 조작해 고객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갚지 않는 수법으로 금고 예금을 가로챘다. A씨는 2010년부터 3년간 고객 20여명의 명의로 대출받아 약 3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파면됐다.

중앙회는 대출 등 관련 서류에 관한 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지만 횡령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횡령 사실은 2~3년에 한 번 시행하는 정밀조사 중 대출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과정에서 들통났다.

또 A 씨가 서류를 조작해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 이자를 내면서 직접 전표를 작성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내부적으로 공모가 있었을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 중앙회의 설명이다. 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부산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중앙회는 당초 A씨의 횡령사실을 한달 전에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중앙회 관계자는 "내부 감사 과정에서 정황을 좀 더 파악한 뒤 수사를 의뢰하려다 고발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중앙회는 문제가 된 해당 금고를 폐쇄하고 인근 청학동에 있는 금고와 통합할 예정이다.

문제는 금고 임직원들의 고객 자금 횡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에도 대구 동구의 한 금고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여직원이 2009년부터 고객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 총 16억원을 횡령했다.

같은 기간 대구 달서구에 있는 또다른 금고 한 여직원은 고객 예금을 담보로 허위 대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4억5700만원을 빼돌려 구속됐다.

뿐만 아니라 작년 11월에는 서울 양천구의 한 금고에서 한 20대 여직원이 출납·여신 업무를 보며 100여 차례에 걸쳐 고객 돈 18억여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구속됐다. 당시 이 직원은 자신의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상사와 내연 관계를 맺어 왔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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