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씨티은행에 따르면 '편한대출'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만기 2년 이내에서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부동산 담보제공은 시세의 최대 75%(구분상가는 최대 65%)까지 한도로 지원된다. 만기는 1년과 2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대상은 개인사업자와 매출액 1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사회공헌기업, 여성기업인, 모범납세자, 씨티은행 거래 우수고객에게는 최대 연 0.6%까지 금리우대 혜택을 준다.
자세한 사항은 씨티은행 홈페이지(www.citibank.co.kr) 또는 고객센터(1588-5753), 영업점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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