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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부실한 정보 제공···소비자 피해 4년간 700건

카드사 부실한 정보 제공···소비자 피해 4년간 700건

등록 2013.02.27 17:36

주효창

  기자

신용카드사의 부실한 정보제공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4년간 연회비와 수수료, 포인트 결제조건 등의 주요 정보가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제공되지 않아 발생한 피해사례가 70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신용카드 대금결제 방법이 일시불, 할부, 리볼빙, 포인트 선지급제도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어 이용자들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 부실한 정보 제공···소비자 피해 4년간 700건 기사의 사진

지난 4년 동안 접수된신용카드 관련 소비자 피해 702건을 분석한 결과 연회비·포인트 결제조건등 주요 정보제공 부실로 인한 피해가 31.9% (224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철회·항변 처리 불만이 20.5%(144건), 분실·도난 보상 불만이 14.7%(103건), 대금청구 피해가 13.8%(97건), 카드정보 유출 2.4%(1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이용과 관련해 카드사가 불리한 조건을 은닉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신용카드 발급시 마일리지 적립 제한 조건을 부실하게 설명하거나 유리한 포인트 조건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나중에는 혜택 제공을 거부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리볼빙서비스는 계산과정이 복잡해 이용자들이 이자총액을 알기 어려움에도 카드사들은 '이달에 지급할 이자'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 피해사례를 늘렸다는 분석이다.

상대적으로 정보에 '약자'인 소비자들이 카드사들의 부실한 정보제공으로 인해 정당하게 누려야할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황진자 소비자원 팀장은 "소비자들이 결제방법을 선택할 때 총 할부금액과 리볼빙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정확하게 계산해야한다"며 "신용카드 포인트와 마일리지 조건 등에 관해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와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카드론과 리볼빙결제, 체크카드, 선불카드'의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

주효창 기자 judols12@

뉴스웨이 주효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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