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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종신형 연금보험 보증기간 소폭 늘어날 듯

비과세 종신형 연금보험 보증기간 소폭 늘어날 듯

등록 2013.02.13 09:24

수정 2013.02.13 10:17

안민

  기자

비과세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증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이하 기재부)는 국무회의에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비과세 종신형 연금보헙의 보증기간 연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공포일은 오는 15일이며 수정안은 종신형 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 중 보증기간을 10년 이내에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 여명 즉 지금 나이에서 남은 수명 이내로 조정했다.

기존 비과세 요건에서는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해야 하지만 10년 이내 보증기간이 마련되면 보증기간 중 사망하면 보증기간이 끝날 경우 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증기간이 늘어나면 가입자가 연금액을 받는 도중 일찍 사망하더라도 이러한 위험이 낮아진다.

나이별로 기대 여명은 각각 다르지만 2011년 기준으로 40세 남성은 39년, 60세 남성 21.4년 등으로 기존 보증기간인 10년 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기대 여명 이내로 보증기간을 조정하더라도 종신형의 경우 조세 회피 우려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종신형 연금보험은 사망할 때까지 약정된 연금액을 지급해 장기생존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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