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 따르면 최회장측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1일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한 바 있다. 하지만 최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생 최재원 SK수석부회장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당시 자금 조달이 필요했으며, 최 회장의 개인재산을 관리하는 그룹 관제팀이 펀드 투자를 주도한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최 회장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최 회장은 "제가 무엇을 제대로 증명 못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정말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며 "2010년에서야 사건 자체를 알았다. 이 일 자체를 잘 모른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이것 하나"라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497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SK 관계자는 항소장 제출과 관련해 "지난 1심에서 최 회장의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했는데 징역 4년 선고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철 기자 tamados@
뉴스웨이 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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