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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총자산 104조 '덩치는 우량아 운용은 미숙아'

새마을금고 총자산 104조 '덩치는 우량아 운용은 미숙아'

등록 2013.02.05 13:45

임현빈

  기자

지난해 전년비 15% 급증···규정 위반 드러난 감사결과 69건 시정 등 조치

운용자산 50조원 미비점 드러나 감사결과 69건 조치

대표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자산운용상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노출됐다. 행정안전부의 감사 결과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부동산에 자산을 과도하게 편중투자 하거나 손절매한도가 적정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개별금고는 유가증권에 투자할 때 매입불가 종목에 투자하거나 한도를 초과해 투자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적 적발됐다.

4일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저금리와 비과세 예탁금제도 등으로 새마을금고 총자산이 2011년말 91조3761억원에서 작년말 104조8000억원으로 15% 급증했다.

개별금고들로부터 예치받은 중앙회의 운용자산은 32조원으로 작년 말 22조원에 비해 10조원이나 늘었다. 또 1427개 개별금고가 투자한 유가증권 11조원, 기타자산 7조원 등을 모두 합치면 새마을금고의 총 운용자산은 50조원에 이른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부에 자금운용본부를 갖추고 투자전략팀, 구조화금융팀, 채권운용팀, 실물투자팀 등의 자체 운용조직을 기반으로 자산의 70%는 채권에, 15%는 대체투자에, 2~3%는 주식에 각각 투자하고 있다.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중앙회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중앙회는 자산운용상 미흡한 점을 다수 드러냈다.

행안부가 작년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열흘간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비롯해 연신내금고와 의정부동부금고를 상대로 정기감사를 벌여 주의 39건, 시정 18건, 개선 10건, 권고 2건 등 총 69건의 조치를 했다.

처분내용은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분야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분야 10건, 연신내금고 15건, 의정부동부금고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중앙회가 개별금고의 유가증권 매입과 한도초과상황을 관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9~2011년 중앙회 검사부가 개별 금고의 유가증권 매입 등 유가증권 운용업무를 자체검사한 결과 다수 금고가 유가증권 매입한도를 초과하거나 여유자금운용 부적정 지적을 받았다.

부동산자금운용 최고한도를 설정해 운용해야 한다는 권고도 보고서에 담겼다. 중앙회가 검사기준일인 작년 7월 31일 현재 부동산금융, 부동산투자펀드 등 부동산에 자산을 편중해 운용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침체 시 수익성 악화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보고서에는 현행 손절매한도를 적정한 수준 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중앙회는 단기매매 국내주식에 대해서만 장부가 대비 30% 초과하락 시 손절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후 손절매하게 돼 자산의 건전성과 재무적 안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단기매매 채권, 매도가능 주식 및 매도가능 채권에 관한 한도를 규정하는 등 위험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전수감사를 벌이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투자부문 감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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