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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참’ 신동빈 회장 등 유통 오너 4인, 정식 재판 회부

‘국회 불참’ 신동빈 회장 등 유통 오너 4인, 정식 재판 회부

등록 2013.02.04 20:39

정백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10월과 11월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약식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사진 왼쪽부터) 등 유통업계 오너 기업인 4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10월과 11월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약식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사진 왼쪽부터) 등 유통업계 오너 기업인 4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약식 기소 처분을 받은 유통업계 오너 일가 인사 4명이 일제히 법원의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남매를,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식 재판에 직권으로 넘겼다.

법원은 “재판부가 공소장과 증거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기소된 기업인들을 직접 재판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긴 것”이라고 회부 사유를 밝혔다.

신 회장 등 유통업계 오너 일가 4인은 지난해 10월 11일과 23일, 11월 6일에 열릴 예정이던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다.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 현대백화점그룹은 대형마트(롯데마트·이마트)와 그룹 계열사 빵집(보네스뻬·데이앤데이·베즐리 등)의 무분별한 확장이 골목 상권의 영업을 침해했다는 논란에 휘말려왔다. 또 그룹 계열사 간 수의계약을 통한 불공정 상품 거래 논란도 불거졌다.

그러나 이들은 일제히 해외 출장을 사유로 불참했다. 출석 예정 기간 중 신동빈 회장은 인도네시아, 정지선 회장은 중국, 정용진 부회장은 베트남과 홍콩, 정유경 부사장은 영국으로 출장을 떠났다. 이들은 사전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청문회 불참을 통보했고, 결국 국회 정무위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 출석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불참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던 기업인 4명은 지난해 12월 잇달아 검찰에 직접 출석해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14일 이들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 기소를 처리하는 수준에서 상황을 마무리해 ‘재벌 온정주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검찰은 정용진 부회장에게 700만원, 신동빈 회장에게 500만원, 정지선 회장과 정유경 부사장은 각각 4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특히 정 부회장에 대해서는 “출석 통보 이후에 항공권을 예약했고, 다른 임원이 참석해도 되는 해외 일정이었음에도 굳이 본인이 직접 참석하는 등 의도적으로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며 최고 벌금 부과 사유를 밝혔다.

이번 재판 회부로 유통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재벌 총수에 대한 법조계의 행동이 강경해졌고 새 정부가 기업인의 사법처리 수위를 높이겠다고 나선 만큼, 향후 재판의 진행 방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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