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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징역 4년 법정구속, 최재원 부회장 무죄

최태원 SK 회장 징역 4년 법정구속, 최재원 부회장 무죄

등록 2013.01.31 16:27

수정 2013.02.01 16:01

박일경

  기자

지난 2008년 동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50)과 공모해 SK그룹 18개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53)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에 함께 기소된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 수석부회장(50)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31일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497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위반죄를 적용,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들이 창업투자회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497억원을 빼돌렸다.

이후 최 회장은 그룹 임원들에게 실제 수령액보다 많은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총 13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497억원의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최 회장이 성과급을 과다 지급했다는 혐의와 지난 2005년부터 5년간 총 139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 회장이 펀드 출자금을 선지급금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대기업 최고경영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고 국민 기업으로 성장해야 할 신뢰를 저버리고 불신을 가중시킨 점 등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최재원 수석부회장(50)에 대해선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최 부회장은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부회장은 최 회장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 이외에도 지난 2008년 11월 SK가스 등 계열사가 펀드 출자금 명목으로 선지급한 495억원을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지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최 부회장이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950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며 무죄 판결했다.

SK는 최태원 회장이 펀드자금 450억원의 불법송금을 몰랐다며 횡령 혐의에 대한 공모 관계를 부정해 집행유예 등 실형만은 피하고자 했으나, 재판부는 SK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K는 예상치 못한 판결에 당혹스러워 하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검찰은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회사에 끼친 손해 규모가 크다”며,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최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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