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서는 "관련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과 공모해 SK텔레콤, SKC&C 등 SK그룹 계열 18개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가운데 497억원을 빼돌리고 그룹 임원들의 성과급을 과다지급한 것처럼 속여 비자금 139억여원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민철 기자 tamados@
뉴스웨이 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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